4월부터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사망해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사고일로부터 1년이내에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고 암을 제외한 질병에 걸리면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받을 수 있다.금융감독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약관 조항을 3월말까지 고쳐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현행 상해보험약관 및 자동차보험약관상 음주·무면허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으나 앞으로 이같은 경우에도 자기상해에 대해 보험사가 보상해야 한다. 또 상해보험 및 장기손해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사고 발생시 사고일로부터 180일안에 사망시 보험기간이 끝났더라도 보험금을 받도록 돼있으나 앞으로 1년이내에 사망해도 보험금을 받도록 기간을 연장했다.
질병담보 계약도 현재 계약일로부터 90일이내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암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담보계약은 계약일 이후부터 바로 보상하게 된다.
이밖에 자동차사고 및 도난의 경우 계약자가 책임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해보험 또는 장기손해보험의 가족계약 특별약관에는 자녀를 만 1세이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이 조항을 없애 모든 자녀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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