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가 세금을 확정통보받기에 앞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과세 전 적부심사청구제도」가 운영된다. 이 제도는 형법상 구속적부심사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납세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 내역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심사를 요구하는 사전 권리구제 장치다.국세청은 24일 납세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기본법에 근거규정을 신설, 과세 전 적부심사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방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과세처분을 하기 전에 반드시 과세할 내용을 미리 통보해야 하며,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나 납세 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세무서나 지방청에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과세 전 적부심이 청구되면 30일 이내에 민관 동수로 구성된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청구내용에 대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심사결과 채택 결정이 나면 과세할 수 없다.
불채택 결정이 날 경우 납세자는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이나 심판청구 등 불복신청을 할 수 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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