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다음달 1일부터 시내 일부 자동차전용도로의 제한속도를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이에따라 노들길(한강대교 남단-양화대교 남단), 제물포길(목동교-신월IC 중앙4차로), 동부간선도로(용비교-수락지하차도, 청담대교 북단-성남시계)등의 제한속도가 현재 시속 70㎞에서 80㎞로 상향 조정된다.
또 내부순환도로 중 시속 60㎞로 제한된 일부 구간은 70㎞로 완화된다.
경찰 관계자는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제한속도가 도로여건이나 현실에 맞지 않고 자동차 전용도로의 기능을 저해시킨다는 지적에 따라 각 도로의 설계속도 범위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