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법적·행정적 제재 움직임에 맞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함께 집단 폐업계를 내기로 해 의약분업 실행안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으로 비화할 전망이다.의협 조상덕(趙相德)공보이사는 23일 『정부가 당직의원을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을 행정처분하려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당직의원은 전시 등 위급상황에서만 지정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17일 집회 때의 지정은 처음부터 법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의협측은 이에 따라 정부의 행정조치가 내려지는 즉시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단 폐업계를 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총 3,800여곳의 당직의원중 5.3%인 200여곳이 근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 이달말까지 정밀조사를 거쳐 행정조치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의협 및 병원협회 집행부 7명을 불러 의사대회 추진과정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휴진강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주도자는 전원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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