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부터 사립 초·중·고등학교도 학교운영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시행령이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발효된 데 따른 것으로 사립학교 학운위는 심의기구인 공립과 달리 자문기구로 운영된다. 학운위는 학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의 중요사항을 자문하되 단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영·사용은 심의, 의결한다.
학운위는 학부모와 교사, 지역인사를 위원으로 학생수에 따라 5∼15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하고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교사 가운데 교장이 위촉한다. 지역위원은 학부모나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이들 위원의 무기명 투표로 뽑는다.
현재 국·공립학교는 모두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사립학교는 1,733개교중 221곳(12.8%)에만 설치돼 있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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