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3일 노래방에 남자 접대부를 고용, 속칭 「호스트바」 영업을 해온 김모(36·서울 서초구 반포동)씨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반포동에 T노래방을 운영하면서 댄스 가수 지영(24)씨 등 남자 접대부 19명을 고용, 여자 손님들의 술시중을 들게 하는 등 변태영업을 해온 혐의다. 경찰은 또 지씨 등 남자 접대부 3명의 소변검사에서 대마양성 반응이 나옴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3시30분께 이 업소를 급습, 남자 접대부들이 여자 손님 16명을 상대로 술시중을 드는 현장을 적발했다. 조사결과 지씨는 1997년 「젊은 남자」란 곡으로 데뷔했다 이듬해 해체된 남성4인조 댄스그룹 「지큐」의 멤버로 밝혀졌다. 이날 적발된 여자 손님중 이모(24·여)씨는 명문대 재학생으로 외무고시 1차 시험에도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준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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