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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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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입주자 1가구 1주택 비과세

입력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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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23일 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해 별도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3년이내에 되팔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이라도 취득후 3년안에 팔면 양도세가 부과된다.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재개발지역 주민이 다른 주택을 구입해 옮겨 살다가 재개발이 완료돼 입주할 경우 3년 이내라도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원칙을 적용하고 있다』며 『내달중 소득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재건축에도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재건축지역 주민들은 재건축 기간중 굳이 전세로 옮기지 않고 집을 새로 구입해도 양도세 부담이 없어지게 됐다.

재경부는 또 광역시 및 수도권내 시의 읍면지역중 중대형 주택이 집중 건설되거나 부동산 투기우려가 있는 곳에는 부동산양도신고를 강화키로 했다. 지금은 원칙적으로는 면적기준(단독주택은 연면적 80평이상,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50평이상)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를 하도록 되어있으나 이들 부동산투기 우려지역 등은 앞으로 면적에 관계없이 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경우 과세산정방식을 기존 자산·수익가치 합산방식에서 수익가치로 전환, 세부담을 무겁게 하기로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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