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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과도한 연금축적" 직원들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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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B, "과도한 연금축적" 직원들에 피소

입력
2000.0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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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전·현직 직원 1,400여명이 FRB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과도하게 모금해 결과적으로 연금제도를 감독해야 할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FRB를 법원에 고소했다.직원들은 지난 18일 지방법원에 접수한 고소장에서 『FRB는 1985년부터 직원들에게 고용조건으로 연금가입을 강요, 세후수입의 7%를 납부하도록 만들었으며 지금까지 연금을 축적해 왔다』고 밝혔다.

직원들은 피고소인으로 FRB의 집행이사회와 FRB 근로자연금위원회를 적시한 고소장에서 적립된 연금 총액은 50억달러가 넘는 반면, FRB가 수탁자로서 연금수혜자등에 지급해야 할 액수는 20억달러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집행이사회와 근로자연금위원회는 직원들의 퇴직 연금 조성을 위한 기금징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데도 징수액을 줄여주거나 제도를 폐지하지 않았다』며 연금지급액 환불과 피해보상을 요구했다.

/워싱턴 AP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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