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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300만명 生保혜택 '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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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층 300만명 生保혜택 '열외'

입력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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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 등을 지급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시행하더라도 절대빈곤인구의 60%인 300만명 이상이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나타났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능후(朴凌厚·44) 부연구위원이 21일 발표한 보고서 「빈곤의 원인과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 절대빈곤층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464만명. 이중 118만명은 거택·시설·자활보호를 받고 있고, 57만명은 한시생활보호대상자로 분류돼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는 10월부터 154만여명에 대해 국가가 생계비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을 보장키로 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러나 박연구위원의 조사결과 154만명을 제외한 이른바 「차(次)상위계층」 310만여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빈곤문제가 도리어 악화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거나, 자산 등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보호대상에서 배제된 절대빈곤층. 이들 가운데 89%가 가구원 1인당 월소득 24만원으로 최저생계비(월 32만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새 법의 기준이 단일소득 대신 재산과 피부양자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바람에 수급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이현주(李賢珠)보사연 책임연구원은 『차상위계층은 저소득이면서도 기초적인 생계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 얼마든지 최빈곤층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연구위원은 『차상위계층 가운데 최저생계비 이하의 절대빈곤층만이라도 기초생보법 수급 대상에 포함시켜야 빈곤인구 확산을 막을 수 있다』면서 차상위계층 대상의 식품권 제도 도입, 각종 복지수당의 대폭 인상, 근로능력 저소득 가구의 사회보험 편입 등을 제안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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