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연평균 11% 수준인 농·축협 일선 조합의 상호금융 금리를 한자릿수로 낮추는 등 농업금융 전반에 대한 개혁을 위해 「농업금융개혁위원회」를 구성, 8월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또 올해 농업인 후계자 5,000명 가운데 10%인 1,000명을 여성으로 선정하는 등 여성 농업인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 각종 사업에서 여성 농업인을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농림부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23일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도 금리 13%짜리 농·수·축협의 상호금융대출 금리를 어가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6.5%의 저리자금으로 대체해주기로 하는 등 각종 어민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해양부는 또 대출을 받은 지 2년이 지난 어가의 시설자금(수산정책자금) 총480억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해양부는 이와 함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수산업체 중 회생가능성이 있는 경우 연리 6.5%의 어업경영 개선자금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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