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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엔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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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저공해엔진 의무화

입력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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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경유를 연료로 하는 승합차, 지프형차, 중소형버스, 화물차 등은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일 차세대형 저공해디젤엔진과 정화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2003년부터는 새로 생산되는 대형버스와 대형 화물차도 유럽국가 수준의 저공해엔진을 달아야 한다.환경부는 22일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돼온 경유 사용 승합차, 지프, 중소형버스 및 2톤미만 화물차는 2002년 7월부터 저공해디젤엔진과 대기오염물질 정화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자동차제작·수입회사측과 최종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차세대 경유차는 기존 차량보다 대당 매연이 70%, 질소산화물 등 오존영향물질은 40% 이상 줄어들게 되며, 휘발유차량을 포함한 전체 자동차 배출오염물질도 2005년에는 현재보다 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갤로퍼, 스타렉스, 카니발, 무쏘, 코란도, 아스탄야 등 경유차의 판매가격이 대당 50만-60만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차세대 경유차의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미세먼지의 경우 현재 0.25g/㎞에서 0.10g/㎞로, 질소산화물은 1.4g/㎞에서 0.78g/㎞로 2배가량 강화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중 개정키로 했다.

다만 대형버스와 2톤 이상 화물차에 대해서는 업계의 기술개발기간을 감안, 2003년 1월부터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현재 0.5g/㎾h, 9.0g/㎾h에서 각각 0.1g/㎾h, 5.0g/㎾h로 줄이기로 했다.

현재 국내 경유차는 324만대로 전체 자동차 1,110만대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나 오염물질은 65%나 배출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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