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공기업 민영화 및 공공부문 산업구조개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태풍의 눈으로 등장했다. OECD가 23일 경쟁정책위원회에서 정식의제로 상정할 「규제산업의 수직분리에 관한 권고안」이 앞으로 공식채택될 경우 「국제적 논의」에 무지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기존의 개편계획은 큰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권고안 내용
OECD 권고안은 공공분야의 독점기업이, 경쟁대상 전후방 관련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OECD는 전기 철도 우편 통신 가스 항공 쓰레기관리 물 항만등 9개 공공분야에 이런 원칙적용을 주장하면서 각 분야마다 독점부문과 경쟁부문을 열거, 서로간의 완전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컨대 전기의 경우 송·배전을 담당하는 기업(독점인정분야)이 발전사업(경쟁대상)까지 참여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통신부문도 시내전화(독점인정분야) 사업자가 장거리전화 이동통신 통신부가서비스같은 경쟁분야사업을 함께 영위해서는 안되며, 가스도 배관과 고압가스수송 담당기업(독점인정분야)이 생산 및 저장업(경쟁분야)까지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물도 상하수도 사업(독점인정분야)과 수자원개발사업(경쟁분야)은 같은 기업이 맡을 수 없다.
■국내파장
OECD안대로라면 공기업 민영화 및 산업구조개편계획을 다시 짜야한다. 한전의 경우 송·배전은 계속 독점을 유지하면서 발전부문은 6개 자회사로 분할 및 민영화한다는 전력산업구조개편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OECD안에 따르면 한전은 송·배전만 전념해야하고, 발전부문에선 완전히 손을 떼어야한다. 송·배전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발전까지 맡으면 자회사가 생산하는 전기만 사주고, 경쟁회사의 전기는 거래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가스공사도 저장사업에선 철수해야 한다. 철도와 우체국도 민영화이후엔 지금처럼 선로·신호체계와 기차운행, 통상우편과 우편수송·특급·소포분야를 함께 맡을 수가 없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권고안 자체는 강제성은 없으나 회원국으로서 상당한 준수의무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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