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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디젤엔진부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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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디젤엔진부착 의무화

입력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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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부터 차세대형 디젤엔진 부착이 의무화함으로써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대형버스나 화물차의 매연이 사라지게 됐다. 우리나라에도 저공해 엔진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이다.현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디젤자동차는 연료와 공기의 혼합비율을 기계식으로 제어하기 때문에 주행시는 물론 출발 및 가속시에 많은 매연을 배출해왔다. 차세대형 디젤엔진은 혼합비율을 전자제어방식과 초고압분사장치 등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제어해 오염물질이 크게 감소한다. 여기에다 중소형 경유차에 대해서는 소음기에 산화촉매방식의 후처리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 엔진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두번 걸러주도록 했다.

경유차는 질산산화물도 휘발유 승용차에 비해 20∼30% 많이 발생시키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CO2(이산화탄소)는 휘발유차에 비해 30∼40%나 많아 규제가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소비자들이 최근 연료비가 저렴한 경유차를 선호하는 추세여서 더이상 규제를 미룰 수 없다는 인식이 정부는 물론 업계에도 확산돼왔다.

자동차업계측은 당초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반발했으나 국제적인 규제추세에 따라 수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CO2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저공해경유차를 판매하지 못할 경우 수출도 타격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들은 『경유차의 시판가격이 대당 50만∼60만원 가량 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유차량의 선진국 수출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밖에도 휘발유승용차의 삼원촉매장치 설치 천연가스시내버스 보급 저공해승용차(LEV)의 단계별 생산조치 등 다각적인 대책들을 추진하면서 우리의 대기오염도가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정화기자

jeong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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