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부터 수도권의 팔당댐을 비롯한 전국 14개 광역상수원의 하천경계로부터 1㎞이내 준농림지역에는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지을 수 없게 된다. 다만, 3,000평당 10채이상의 가옥이 들어선 자연마을이 형성돼 있거나 하수처리시설이 갖춰져 있는 지역은 예외가 인정된다.건설교통부는 22일 시·군·구가 조례로 준농림지역에 음식점과 숙박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금까지 건교부가 지침으로 규제해 오던 시·군·구 조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환경부가 한강수계 등 일부 광역상수원 지역의 수질보호를 위해 마련한 「수변구역」보다는 강도가 약하지만 대상지역이 전국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2개 이상의 시·군이 사용하는 광역상수원의 댐 및 해당 하천의 상류방향 20㎞이내와 그 지천의 상류 10㎞이내 상수원보호구역과 해당 하천의 상류 10㎞이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취수시설의 15㎞이내에서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1㎞이내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지을 수 없다.
또 하천법에 의한 국가하천이나 지방1·2급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이내, 도로법에 의한 도로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이내에서도 음식·숙박시설의 설치가 금지된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광역상수원은 팔당댐, 대청댐, 남강댐, 섬진강댐, 광동댐(태백·영월), 달방댐(동해·북평), 운문댐(금호강), 주암댐(순천), 부안댐, 보령댐, 밀양댐, 대곡댐(울산), 동화댐(남원), 연천댐 등 14곳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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