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이 신문과 방송 등 각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광고할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전문자격사들의 경쟁촉진을 위해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 사업자단체들의 광고제한 규제를 풀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의 경우 관련법규에는 제한규정이 없지만 각 자격사단체가 만든 윤리장전에 총수입의 일정비율 이상 금액은 광고비로 지출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연간 광고금액이 일정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광고제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는 개업광고 정도만 가능하며, 각자의 전문분야나 수임료 등 실질적 서비스 내용은 광고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문자격사들의 광고제한은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수수료를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한해서는 안되며 따라서 광고제한 규정은 폐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의사의 경우 의료법에 광고금지 규정이 있어 향후 법 개정시 이 조항을 수정, 또는 폐지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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