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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株 양도·증여세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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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株 양도·증여세 강화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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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비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증여세가 무거워진다.재경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과세기준인 주당 수익가치 계산방법을 현행 15% 고정이율에서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 위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자릿수 장기금리가 형성됐더라도 상속·증여세에는 고정적인 15%를 적용함으로써 비상장주식의 수익가치를 과소평가했다』며 『이번 개정으로 고액 상속·증여자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납세자가 특정 감정기관에 의뢰해 나온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의 80%에 미달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을 1년간 제한키로 했다. 이 관계자는 『감정기관이 부실하게, 또는 의뢰자와 공모해 부동산등을 감정하면 향후 1년간 이 감정기관의 평가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는 사실상 업무정지를 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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