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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차익기준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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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차익기준 과세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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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득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대신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이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어들고, 벤처기업에 한해 세제혜택 부여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이와 함께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이 실제 기여한 부분만 스톡옵션으로 보상해주는 방안이 마련된다.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스톡옵션 개선방안」을 마련, 증권거래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고쳐 이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스톡옵션 과세제도는 연간 스톡옵션 행사금액(스톡옵션매입주가 주식수)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는 무조건 비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론 행사금액에 관계없이 실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현재 스톡옵션을 받은 후 2년 이상 재직 및 3년 이상 경과로 되어 있는 스톡옵션 행사기간규정을 고쳐 2년 이상 재직만하면 옵션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세제혜택은 스톡옵션을 받은 후 3년 이상 경과해야만 부여하되 벤처기업은 2년만 지나면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재경부는 또 스톡옵션을 받은 임직원들에게 실제 경영에 기여한 부분만 이익으로 환원해주는 새로운 「스톡옵션 모델」을 개발, 기업에 보급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스톡옵션 가격을 기업의 주가상승분에서 전체 주가 및 동종업종 주가상승분을 제외해 설정하는 방안이나, 다른 경영지표개선이 동반되어야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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