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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사법공조 비준서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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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中사법공조 비준서 교환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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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李廷彬)외교부장관과 우다웨이(武大偉)주한 중국대사는 23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중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서를 교환한다.비준서 교환으로 양국은 상대국에서 발생한 자국민 관련 범죄의 수사협조 및 정보교환을 하게 되며 재판 등 사법절차에 필요한 증거자료도 교환할 수 있게 된다. 공조조약은 다음달 23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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