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1일 4월부터 해외에서 지나치게 많은 빚을 진 30대그룹 계열사들이 국내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을 엄격히 규제하기로 했다.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날 『30대 계열사들이 외국에서 빌린 빚 내용과 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외화자산 내용을 은행에 보고하도록 하는 「기업외환리스크 관리규정」을 잠정 확정, 4월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르면 30대 계열사중 외부감사법 적용을 받는 기업(자본금 70억원이상)은 외화자금조달과 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1년에 한번씩 주채권은행에 보고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에 보고할 내용은 외화자금 조달및 운용현황 외화표시 파생상품 거래현황 외환리스크 관리조직 현황 등이다.
채권은행들은 해당기업이 보고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변조할 경우 기존 여신을 회수하고 신용정보 불량대상자로 분류해 각종 제재조치를 가하기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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