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의 통합방송법 시행령이 초안과 달라져 실망이다. 중계유선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으로 전환하기 위한 유예기간이 초안에는 1년이었으나 최종안에는 6개월로 줄었다. 제재조항도 제108조가 빠지고 제106조가 추가됐다.차이가 없어보일지 모르지만 108조는 2,0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내용으로 반드시 지켜져야할 규정이며, 106조는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이다. 따라서 시행령 최종안은 중계유선사업자의 불법을 조장하겠다는 뜻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초안에서와 같이 유예기간을 1년으로 해야하며 제재조항에 108조도 추가되어야 한다.
/허영환·iskra90@ne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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