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자 26면 「엉터리 전철요금」기사에 대해 해명한다.전철요금은 구역내에서는 기본요금인 500원을 받고 서울시 경계를 벗어나면 경계역에서부터 5㎞마다 구간을 나눠 73원씩을 추가해 책정한다. 서울역에서 명학역까지 경부선을 이용하면 신도림역이, 4호선 이용시에는 남태령역이 경계역인데 모두 4구간요금(신도림-명학:15.5㎞), (남태령-명학:15.8㎞)이 더해져 어느 경로를 이용하든 요금이 800원이 된다.
그런데 서울역에서 금정역까지는 조금 다르다. 신도림역에서 금정역까지는 16.9㎞이고 남태령역에서 금정역까지는 14.4㎞이다. 여기서 요금은 실제이용구간에 상관없이 최단거리를 적용하므로 기본요금에 3구간요금이 더해진 700원으로 요금이 산출되는 것이다.
2월말 7호선이 추가 개통되면 남구로역이 새 경계역으로 되어 안양방면의 전철요금이 하향조정될 것이다. /문구식·철도청 수도권전철운영단 전철계획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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