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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아도 자수하면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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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아도 자수하면 면책"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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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아도 자수하면 문제없어요』서울시는 21일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해 받은 금품을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클린(Clean)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자리를 비웠을 때 서랍 등에 금품을 몰래 놓고 간 경우나 제3자, 또는 우편을 통해 건네 받아 돌려주기 힘들 때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하면 해당 공무원은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게 됐다. 업무와 무관한 격려성 금품이나 명절 떡값도 자진 신고할 수 있다. 그러나 감찰에서 적발되자 뒤늦게 신고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신고를 지연하면 문책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접수된 금품에 대해선 제공자를 확인, 감사관 명의의 서한과 함께 돌려주고 제공자를 확인하지 못할 경우에는 유실물법을 적용, 14일간의 공고를 거쳐 1년간 은행에 예치한 뒤 세입 조치키로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선의의 공직자를 뇌물의 덫에서 보호하고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하게 됐다』며 『이제 뇌물은 「받는 공무원」도 없어져야 하지만 「주는 민원인」도 함께 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및 지방공사에도 클린신고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이번달말까지 세부실천계획을 보고토록

했다.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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