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이 소득활동이 전혀 없는 주부들에게까지 연금 보험료 납부를 요구하는 월보험료 신고서를 집단 발부, 말썽을 빚고 있다.서울 강남구 수서동의 주부 L(34)씨는 21일 연금공단 강남지사가 보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월보험료 신고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남편이 기업에 다니고 자신의 소득이 없는데도, 연금 지역가입자로 분류됐으므로 한달에 납부할 보험료를 자진신고하라는 것이었다. 항의 전화를 받은 강남지사는 『소득이 있지만 신고하지 않은 자영업자와 사업장 퇴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규 연금 가입을 독려하는 과정에서 사무착오가 빚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부 A(32)씨는 방 2칸짜리 전세에 살며 소득이 없는 데도 최근 같은 신고서를 받았다. 항의를 받은 공단측은 『동사무소에서 소득이 있는 다른 자영업자의 이름을 잘못 입력해 통보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같은 무더기 오류사태는 재정난에 봉착한 연금공단이 올상반기를 「미신고자 및 납부예외자 중점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지역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소득유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신고서를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연금공단 박해룡(朴海龍)가입자관리실 총괄부장은 『국세청 과세자료와 행정자치부의 주민 신고소득표에 따라 가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세자료 등을 근거로 하더라도 신규 지역가입자를 선정할 때는 반드시 실제 소득여부를 확인한 뒤 신고서를 발부해야 하는데, 이를 빠뜨림으로써 국민들의 연금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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