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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보호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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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사이트 개인정보보호 허술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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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조사됐다.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보호센터(원장 이철수·李哲洙)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과 기업, 인터넷 쇼핑몰 등 1,000개 사이트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조사한 결과, 회원 가입시 필요 이상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도록 한 곳이 전체의 61%에 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센터 관계자는 『사이트 성격에 따라 필요한 정보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통상 이름과 전자메일 주소 등 4개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그러나 조사대상의 46%가 기본 정보를 포함해 직업 직장명 신용카드번호 결혼여부 등 5∼8개의 정보입력을 요구했고, 9개 이상을 요구한 곳도 15%나 됐다』고 말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을 고지한 경우는 38%에 불과했고,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명시한 사이트도 14개뿐이었다.

또 개인정보관리 책임자의 이름·연락처를 명시한 곳은 20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사이트 첫 화면에 게시한 곳은 11개에 그쳐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통부는 이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 정보통신 서비스업체가 지켜야 할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상반기중 제정, 시행하고 내년부터 이를 대통령령으로 격상해 검·경과 함께 위반자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정통부가 앞서 학계, 소비자단체 등과 공동으로 마련한 지침안에 따르면 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자의 동의없이 출신지, 정치적 성향 등 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약관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 방법, 정보관리책임자의 연락처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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