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증권사와 PC방이 증권거래를 위한 업무제휴시 반드시 해킹방지를 위한 보안장치를 구축하고 투자자비밀을 보호해야 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의 「증권사-PC방 업무제휴 지침」을 마련, 증권사에 통보했다.
금감원 지침은 고객의 증권거래와 관련한 입력내용이 노출되지 않도록 칸막이 설치 등의 비밀유지 환경을 마련토록 하고 증권사와 PC방 운영업자가 고객약정 또는 위탁수수료에 연동된 일체의 수수료배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불법 투자상담사의 고객접근을 차단하고 증권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특정 매매기법 소프트웨어나 특정업자가 제공하는 투자정보의 이용권유도 금지토록 했다. 또 증권사가 PC방업자와 제휴시 계약체결 7일이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사와 PC방이 이미 업무를 제휴해오고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이같은 조건을 충족해 신고토록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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