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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자상거래 피해보상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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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전자상거래 피해보상 쉬워진다

입력
2000.0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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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일본 쇼핑몰을 통해 구입한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을 손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대한상공회의소는 사이버 상점이 실제로 존재하며 법령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실재(實在)인증 마크 서비스」를 5월부터 일본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민중기(閔仲基)유통본부장은 『전자상거래가 국경을 초월해 이뤄지고 있으나 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일본측과 이 서비스를 공동 추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가 실시될 경우 국내 소비자가 일본의 쇼핑몰을 통해 물건을 구입한 뒤 피해를 입으면 대한상의가 먼저 피해 보상을 해준 뒤 이를 일본상의에 통보한다. 그러면 일본상의측은 해당 쇼핑몰에 피해보상을 받아 대한상의에 보상액을 넘겨주게 된다. 역시 일본 고객들도 같은 방식으로 일본상의로부터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상의는 한·일 실재인증 마크제를 구축한 뒤 국제상업회의소(ICC)를 구심점으로 세계적인 실재인증마크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국내 사이버 쇼핑몰은 현재 1,200개에 달하며, 지난해 소비자 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이용자의 15.4%가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희정기자

hj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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