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이 의원 20명 이상을 규합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상당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13 총선 이전에 받을 수있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모두 44억6천만원에 달한다. 우선 경상보조금 252억원 가운데 3월 15일 지급되는 1·4분기 지급분은 63억원 규모로 이중 8억9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252억원 가운데 35억7천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기존정당들은 신당으로 빠져나가는 의원 수만큼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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