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당 교섭단체땐 국고보조 44억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당 교섭단체땐 국고보조 44억

입력
2000.02.22 00:00
0 0

신당이 의원 20명 이상을 규합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성공할 경우, 상당액의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4.13 총선 이전에 받을 수있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모두 44억6천만원에 달한다. 우선 경상보조금 252억원 가운데 3월 15일 지급되는 1·4분기 지급분은 63억원 규모로 이중 8억9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 252억원 가운데 35억7천만원을 받아갈 수 있다. 기존정당들은 신당으로 빠져나가는 의원 수만큼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