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찬·李鍾贊부장판사)는 19일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된 인기가수 전인권(45)씨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죄를 깊이 반성하고 있고 국악을 대중적으로 규격화 시켜 세계적인 대중음악으로 만들어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유명 보컬그룹 `들국화'의 리더인 전씨는 지난해 4월 매니저 하모(44)씨와 함께2차례에 걸쳐 히로뽕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뒤 같은해 10월 수원지법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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