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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탁자 땐 세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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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거리 기탁자 땐 세금감면

입력
2000.0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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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0일 결식아동과 저소득 빈민층에게 음식물 등을 무료 공급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푸드뱅크의 기탁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푸드뱅크란 식·음료품과 생활용품을 수집, 사회복지시설 등에 나눠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초부터 시행되고있다.복지부가 마련한 초안은 푸드뱅크에 물품을 기탁한 개인 및 기업은 기탁 물품을 판매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의 10% 범위내에서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기탁자가 자선목적으로 푸드뱅크에 기탁한 식품과 생활용품 등의 품질 및 유통기한, 포장상태 등으로 야기된 피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했다. 단 기탁자나 푸드뱅크 사업자의 고의적인 위법행위나 태만 등으로 기탁품을 사용한 수혜자가 식중독에 걸리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반드시 묻도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차원의 푸드뱅크가 실시되고 있지만 규정미비로 기업들의 기탁이 저조해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이 시행중인 기탁자보호법 도입을 추진하게됐다』며 『세무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법률안을 마련, 이르면 하반기중에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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