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을 규제하는 조항이 마련된 이후에도 여성들이 직장에서 각종 성희롱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전영실 선임연구원이 지난해 7월 서울지역의 직장여성 809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실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뒤 20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63.5%가 성적농담 등과 같은 언어적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또 34.9%는 가슴이나 엉덩이를 슬쩍 만지는 등의 신체적 성희롱을, 33.5%는 음란한 눈빛 등 시각적 성희롱을, 25.1%는 회식자리에서 술 시중 강요 등 성적 서비스형 성희롱을 당했다고 응답했다.
언어적·시각적 성희롱의 경우 직장동료가 많은 반면 신체적·성적 서비스형 성희롱 등 정도가 심한 것일수록 상사의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직장여성들은 성희롱을 당할 경우 못들은 척 하는 등 성희롱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불쾌감 표시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면 80%이상이 그만둔 것으로 조사됐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내 「성희롱」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거나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다.
박정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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