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투맨」기부에 대한 세제혜택 문제를 놓고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개인이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불우이웃(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에게 직접 생계비나 학자금을 줄 때 과연 소득공제를 해줘야할 것인가에 논란이다. 지금은 개인이 양로원 고아원 같은 사회복지시설이나 공익법인에 기부할 경우에만 5%(앞으로는 100%)를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있다.찬성측은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기부행위인데 법인기부만 세제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공익법인이나 시설에 기부하는 사람들은 주로 재산가들인 반면 개인차원에서 불우이웃을 돕는 사람은 중산·서민층이 많다』며 『결국 재산가만 세제혜택을 받는 문제점이 있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탈세의 역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재경부의 다른 관계자는 『개인간 기부는 영수증도 없는 만큼 언제 얼마를 기부했는지 입증이 어렵다』며 『극단적인 경우지만 두 사람이 서로 공모한다면 소득을 빼돌려 합법적으로 탈세를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기부문화가 활성화한 선진국에서도 개인간 기부는 대체로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유럽 일부 국가는 몇 년이상 장기·계속 기부자에 한해 공제혜택을 주고 있어 우리나라도 개인간 기부공제제도 도입시 이런 「선별공제」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또 실제로 불우이웃에게 기부금을 줬는지, 금액은 얼마인지 세무당국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시·군·구청이나 공익시설의 입증자료를 내야만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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