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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형근의원 '또다시 전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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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형근의원 '또다시 전운'

입력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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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이 귀가한 직후 재소환 방침을 시사, 검찰과 정의원간에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검찰은 재소환 이유로 우선 정의원이 서경원 전의원 고문수사, 「 김대중대통령 1만달러수수」(부산집회발언)등 2건의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 피의자신문조서에 서명날인을 거부한 점을 들었다. 통상 고소·고발사건의 경우 법정에서 채택되는 증거는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조서 피해자진술조서 관련 입증자료 등 3가지.

다른 명백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신문조서 없이도 기소가 가능하지만 정의원사건은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향후 법리논쟁도 치열할 전망이다. 따라서 서명날인이 빠져 증거능력도 없는 조서 대신 반드시 재조사를 해 서명날인을 받아내겠다는 입장이다.

또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지 않고 기소했을 때 제기될 『한쪽 주장만 수용했다』는 편파수사와 수사미진 시비를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속셈도 있다. 계속 재소환을 요구하다 정의원이 끝까지 불응하면 그때가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기소하는 모양새를 갖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재소환 방침이 정의원에 대해 검찰이 언제든지 수사를 재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밝혀두는 「엄포용」이란 해석도 있다. 정의원이 추가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총선을 2개월밖에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당분간 재소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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