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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고지만으로 의사면허 정지는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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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성별 고지만으로 의사면허 정지는 부당"

입력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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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간 등에 비춰볼 때 낙태를 할 우려가 없는상태라면 의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태아의 성별을 알려줬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면허를 정지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재홍·李在洪부장판사)는 18일 태아의 성별을산모에게 알려줬다가 3개월의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은 모 산부인과 의사 주모(56)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씨가 정상적인 진료행위중 알게된 태아의 성별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알려준 것은 태아가 산모들이 원하는대로 아들인데다 임신 30주가 넘어 사실상 낙태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 산모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주씨는 95년부터 96년까지 임산부 3명에게 "아들을 임신했다"고 알려줬다는 이유로 98년 벌금 5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뒤 지난해 7월 3개월간 의사면허자격 정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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