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18일 대한재보험 등에 따르면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건수는 지난해 총 220건으로 98년 105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91년 국내에 도입됐지만 96년에야 처음으로 1건(200만원)이 가입되는 등 가입실적이 미미했으나 97년 5건(4억6,100만원)으로 늘었고 98년 105건(224억4,900만원), 99년 220건(전체누적·370억원)으로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기업 임원들을 상대로 부실경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업체별로는 삼성화재 87건(147억원) LG화재 40건(65억원) 현대해상 31건(78억원) 동부화재 15건(13억원) 등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은 기업 임원이 업무수행중 저지른 실수나 의무위반, 태만 등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을 때 배상금과 소송비용 등을 지급해주는 보험상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임원배상책임 보험금이 실제 청구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사외이사제 도입 확산 등에 힘입어 이 보험에 가입하는 기업이나 금융기관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미국의 경우 전체 상장회사의 95% 이상, 비상장회사도 80% 이상이 보험에 가입돼있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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