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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당직의원 지정' 안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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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당직의원 지정' 안지켰다

입력
2000.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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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열린 「잘못된 의약분업 바로잡기 2차 전국의사대회」에 따른 병·의원 집단휴진에 대비, 정부가 16개 시·도에 지역 의원중 3분의 1에 대해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토록 지시했으나 사실상 묵살돼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된 것으로 18일 밝혀졌다.보건복지부는 14일 사상 첫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적용, 국내 1만8,524개 의원중 3분의 1(33%)에 대해 당직의료기관으로 강제 지정, 환자불편을 막도록 시·도에 지시했다. 그러나 시·도는 의원들의 반발을 이유로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기피, 실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의원은 평균 20%인 3,841개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인천이 전체 953개 의원중 10%(104개)만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지정비율이 가장 낮았고, 서울 17% 광주 13% 부산 16% 대구 25% 등 대도시가 특히 저조했다. 당직의료기관 지정비율을 지킨 시◇도는 전북(42%) 충남(33%) 등 2곳에 불과했다.

시·도가 정부의 지시를 어겨가며 환자보다는 의원들의 눈치를 지나치게 본 것은 무사안일주의이자 직무유기라는 비난이 일고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시·도에 당직의료기관 지정 의원이면서도 휴진한 의료기관을 26일까지 파악, 위법사실이 확인된 의원은 6개월이내 영업정지토록 지시했다.

경실련 녹색소비자연대 YMCA 등으로 구성된 의료개혁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사들이 의약분업 정착에 진지하게 참여할 경우 진료수가와 약가 정상화를 위해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수가 40.9%인상 등 의사요구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의한대로 내달 2차례 집회를 통해 집단휴진을 강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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