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은행의 경영혁신을 가속화하고 대규모 부실채권 발생시의 즉각적인 책임추궁을 위해 은행장에 대한 업무수행평가를 매년 실시, 경영실적이 일정수준 이하일 경우 정기주총에서 퇴임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은행장의 임기가 현행 3년에서 사실상 1년으로 줄어들게 됐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당국자는 18일 이같이 밝히고 『은행장 직무평가개선 등을 골자로 한 「은행 신지배구조 개선안」을 이달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우선 정부가 대주주인 한빛은행에 대해 3월 주총에서 정관변경 등을 통해 신지배구조개선방안을 우선 도입한 후 외환 ·조흥은행 등으로 확대적용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관련, 지난달 15일 시중은행장및 이사회의장 연석회의를 연데 이어 23일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과 공동으로 「은행 신지배구조개선 워크숍」을 열어 세부실천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신지배구조개선방안의 도입으로 은행장의 책임경영은 강화되지만, 「성적」이 나쁜 은행장은 현행 상법상 임기보장(3년)의 보호막이 사라지게돼 금융기관 최고경영자(CEO) 고용제도에 엄청난 변화가 예상된다.
이 당국자는 『현재 은행장과 이사의 임기가 3년으로 보장돼있어 부실경영 발생시 즉각적인 책임추궁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은행장의 경영성적및 평가체계를 1년단위로 하여 실적에 따라 연임여부를 결정하는 선진적인 평가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또 은행 이사회산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 경영발전위, 감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에 안건심의권외에 은행장평가및 보수 등과 관련한 승인권까지 부여하는 등 권한을 과감하게 이양, 은행장 1인의 독주를 강력히 견제하도록 정관및 이사회규정을 변경키로 했다.
이의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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