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생 이모(25)씨는 18일 학교측이 토익(TOEIC) 성적 미달을 이유로 학사학위를 수여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학교를 상대로 학사학위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이씨는 소장에서 『졸업에 필요한 다른 과정을 모두 이수했음에도 대학측이자체 졸업생인증제인 삼품제를 문제삼아 학위를 수여하지 않았다』며 『이때문에 대학원 진학이 무산될 처지』라고 주장했다.
성균관대는 영어, 일어, 중국어 등 외국어 일정수준 이상(국제품), 사회봉사활동 30시간 이상(인성품), 컴퓨터과목 이수나 자격증 취득(정보품)등 3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졸업할 수 있는 삼품제를 실시, 25일 졸업예정자중 국제품 미달자 22명에게 졸업장을 주지 않기로 결정했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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