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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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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회장, 항소심서도 집유

입력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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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광렬·李光烈부장판사)는 17일 세금포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이선고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회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조세포탈)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선고이유에 대해 "정론을 표방하는 언론사 사주인 피고인이 탈세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사회 구조적 문제 때문에 집행유예를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구조적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지난 60년대부터 사회적으로많은 부를 쌓아 왔지만 세금을 통한 재분배 과정에서 많은 사회 지도층들이 탈세를저질러 왔다"며 "하지만 법은 강도와 절도 등 이른바 블루칼러 범죄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벌했지만 뇌물과 탈세 등 화이트 칼러 범죄에 대해서는 관대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런 문제 때문에 뇌물과 조세범을 처벌하기 위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제정, 형량을 높였으나 처벌에는 미흡하며 처벌 뒤에도 사회 지도층의 대부분은 사면과 복권을 통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94년 11월∼96년 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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