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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증권사 상반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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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전문증권사 상반기 설립

입력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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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만을 거래하는 증권사가 상반기중 설립된다.금융감독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7일 『채권시장을 주식시장처럼 활성화하기 위해 채권거래 전문 증권사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채권전문 증권사에 자금조달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재정경제부등과 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채권시장 활성화방안을 확정, 조만간 발표키로 했다. 금감위는 이와 관련, 지난달말 채권전문 증권사 설립신청을 한 리딩투자증권(대표 박대혁)에 대해 처음으로 예비인가했다.

금감위는 특히 종금사가 채권전문 증권사로 전환할 경우 종금업무와 CMA(어음관리계좌)등 단기금융상품 취급기한을 현재의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시켜 주고, 금리선물업(국채선물등)도 허용키로 했다. 또 채권전문 증권사의 자금부족시 증권금융이 해당증권사의 채권을 인수하고, 채권시장조성자금도 지원키로 했다. 자본금규모는 당초 5억원 규모로 책정했으나, 투자자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금감위는 이에앞서 채권전문딜러 육성 채권딜러의 시장조성기능을 지원하는 중개회사(IDB)설립촉진 7월중 채권시가평가제 도입등의 채권시장육성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 '채권시장 육성' 이유

정부가 채권시장 육성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일반투자자들의 채권매입을 촉진시켜 채권을 주식과 함께 재테크의 양대산맥으로 키우려는 포석이다. 재정적자로 눈덩이처럼 늘어난 국가채무를 해소하기 위한 국채발행을 확대하려는 것도 주된 요인이다.

현재 채권거래는 증권사에서 장외로 이뤄지고 있으나, 채권종목이 다양하고, 주식처럼 연속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거래가 크게 미흡한 실정이다. 금감위관계자는 『채권전문 증권사가 설립될 경우 외국처럼 채권전문 딜러에 의한 채권유통이 활성화해 기업들의 장기자금 조달이 쉬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춘기자

eclee@hk.co.kr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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