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어음의 대체결제수단으로 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 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세제지원 방안을 마련, 1·4분기중 시행키로 했다. 주요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_구매자금융과 기존 어음결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어음의 경우 발행주체는 구매기업이지만 납품기업이 금융기관에서 할인받기 때문에 금융비용은 납품기업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구매자금융은 구매기업이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아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금융비용도 구매기업의 몫이다. 약자인 납품기업이 그만큼 보호받는 셈이다. 방식은 일람불(At-sight) 수출환어음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_구매전용카드 이용시 할부도 가능한가.
『구매전용카드는 기업이 카드로 대금을 결제하면 은행이나 카드회사가 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납품기업은 사실상 즉시 결제받는 것과 다름없고 대신 구매기업은 신용카드처럼 대금을 할부로 갚아나갈 수도 있다』
_구매자금융이나 구매전용카드로 많이 결제하면 세금을 깎아준다는데.
『구매자금융 및 구매전용카드 결제액이 어음결제액보다 많으면 초과금액의 0.5%를 법인·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해준다. 예를 들어 연간 구매액이 120억원인 기업이 구매자금융이나 카드로 100억원, 어음으로 20억원을 결제했다면 초과액 80억원의 0.5%, 즉 4,0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는다. 단 중소기업에만 이런 혜택이 돌아간다』
_구매자금융이나 카드를 사용해도 어음의존도가 더 크면 세제혜택은 없나.
『그렇다. 대신 구매자금융 및 카드이용을 늘려가는 기업은 세무조사 면제, 정부입찰시 우대점수 부여, 하도급 제재완화 등 부가혜택을 받게 된다』
_어음남발을 막기 위해 부도제재가 한층 엄격해진다는데.
『지금은 부도 후 10년만 지나면 무조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주지만 앞으론 10년이 지나도 부도난 돈을 갚지 못하면 계속 불량리스트에 남게 된다. 또 신용불량 해제 후에도 기록 보존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