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도제한 지구로 지정된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를 놓고 단국대와 서울시가 벌인 5년간의 행정소송에서 단국대측이 패소했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서성·徐晟대법관)는 17일 서울 한남동 단국대 부지를 사들인 아파트 건설업체 세경진흥㈜과 단국대가 『고도제한지구 지정을 해제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 용도지구 변경결정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제한지구 지정 결정에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남산 및 응봉산의 경관 유지를 통해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고도를 제한할 필요성이 침해받는 개인 이익보다 적다고 할 수 없어 재량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경진흥은 94년 풍치지구 해제를 조건으로 단국대부지 전체를 매입해 6-30층 아파트 3,900여가구를 건설, 분양하고 단국대는 이 땅을 팔아 경기 용인군 구성면 마북리 일대 31만여평으로 옮겨갈 계획이었다. 95년 단국대측의 요청으로 당시 서울시가 풍치지구 해제를 검토하면서 특혜 시비가 일자 서울시는 부지중 풍치지구 이외의 지역을 고도제한지구로 지정, 오히려 규제를 강화했고 단국대와 세경진흥은 95년1월 고도제한지구지정 무효를 요구하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