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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근무중 폭력 "업주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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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 근무중 폭력 "업주도 책임"

입력
2000.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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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17일 호텔종업원과 말다툼을 벌이다 종업원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얼굴 등에 상처를 입은 이모씨가 대전 유성구 Y호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소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의 가해행위가 사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뤄졌거나 가해동기가 업무처리와 관련된 경우에는 사용자의 책임이 성립한다』며 『업주인 유씨는 종업원에 대한 교육 감독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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