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부장판사)는 16일 부실기업에 대출을 해주고 거액의 사례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6년이 선고된 전 경기은행장 서이석(徐利錫)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및 수재)죄를 적용, 징역5년에 추징금 3억800만원을 선고했다.서씨는 1997-1998년 경기은행장 재직당시 9개 부실업체에 총 1,691억여원을 대출해주고 사례금과 인사청탁 명목으로 모두 3억6,800만원을 받아 일부를 임창열(林昌烈)경기지사 부부에게 은행퇴출저지 로비 등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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