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1일부터 전국 어느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도 전산처리를 통해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운전경력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를 찾아야 했다.경찰은 또 10년 무사고 2종보통면허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갱신을 신청할 때 별도의 운전경력증명서를 첨부해야 했던 제도를 폐지, 면허시험장에서 담당직원이 전산으로 확인, 신청서에 날인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배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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