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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PLO 공식외교관계 문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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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PLO 공식외교관계 문서화

입력
2000.0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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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과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공식 외교 관계를 문서로 정의하는 역사적인 기본합의서가 14일 채택됐다.교황 요한 바오로 2세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이 이날 바티칸에서 서명, 발효시킨 「교황청과 PLO간 기본협정」(Basic Agreement Between the Holy See and the Palestine Liberation Organization)은 팔레스타인 자치지역 내에서의 종교·문화적 자유 보장 등의 양측 현안은 물론, 예루살렘 지위 문제와 같은 예민한 정치적 이슈도 규정했다.

이로 인해 협정 서명직후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주재 교황청 대사를 소환하고 격렬한 비난 성명을 잇따라 낸 반면 팔레스타인측은 「외교적인 쿠데타」라는 수사를 사용하며 환영하는 등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 협정은 팔레스타인측에게는 「이스라엘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가톨릭 재산을 인정한다」는 1997년 이스라엘-로마교황청 협정에 버금가는 외교적 승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협정내용 전문과 함께 12개 조항으로 구성된 협정은 PLO가 가톨릭 교회의 종교활동은 물론, 경제적·법적·재정적 권리를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회는 팔레스타인 자치지역에서 미사집전과 같은 종교활동은 물론, 이와 관계된 자선·교육·문화 활동 등 「필요한 수단」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기독교, 유대교, 회교 등 3대 종교의 평등성, 성지(聖地)에 대한 접근권도 처음으로 인정됐다.

특히 이스라엘측이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전문 내용. 전체 37줄중 3분의 1을 예루살렘 문제에 할애하고 있는 전문은 「예루살렘에 대해 국제적으로 보장된 특별지위를 부여할 것」「예루살렘의 성지적 특성과 종교적 정체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호」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예루살렘의 특정 성격과 지위를 변경시킬 수 있는 일방적인 결정과 조치는 도덕적·법적으로 용납될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예루살렘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개입을 사실상 정당화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정부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며, 팔레스타인이 미래 국가의 수도로 정한 동(東)예루살렘의 지위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자간 문제로 국제사회가 개입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교황의 이스라엘 방문과 경호 비상 이에따라 다음달 20~26일 예정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중동 방문에 비상이 걸렸다. 교황은 교황으로서는 1964년 이후 36년만에 처음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팔레스타인을 공식 방문한다.

예루살렘 방문길에는 4만5,000여명의 수도원 신도들이 교황을 수행하며, 전세계적으로는 수십만명이 미사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제는 이번 협정으로 급속히 냉각된 이스라엘-교황청 관계이다. 교황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우려한 이스라엘 당국은 벌써부터 건국이래 최대 규모의 경호 인원과 장비를 동원,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한편 교황청은 이날 『협정이 예루살렘에 대한 주권과 영토문제 등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당사자간의 고유문제에 대해 침해하지 않았다』 며 이스라엘의 항의를 일축했다.

황유석기자

aquari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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