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건설할 때 전력선을 땅속으로 매설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할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 공급하면서 입주자에게 부담시켰던 전력선 매설비용을 한국전력이 부담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주공과 토공은 16일 아파트 전력선 매설비용을 사업주체(아파트 공급자)가 부담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에 대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냈다고 밝혔다. 한전 약관이 도시가스나 전기, 지역난방 등의 설치비용을 설치의무자(한전 등)가 부담하도록 한 주택건설촉진법이나 택지개발촉진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주공과 토공측의 주장을 받아들이면 이들은 한전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낼 수 있고, 그동안 분양가에 포함된 매설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해온 입주자들의 민원도 폭주할 것으로 보인다. 93년 이후 주공과 토공이 전력선 매설비용으로 한전에 부담한 금액은 모두 520억원.
그러나 한전은 『관련 약관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전력선을 지상으로 설치해도 상관없으나 건교부장관의 사업승인 요건에 따라 땅속으로 매설한 것이기 때문에 한전이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