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정부가 생계비를 지원하는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50만명에서 154만명으로 3배가량 늘어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16일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1인가구 기준 월 32만원)에 미달하는 생활보호대상자 가운데 경제활동 연령의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으면 생계비를 지급키로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17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생활보호대상자의 자식 등 부양의무자가 본가 및 처가 한쪽 부모를 모시거나 부양의무자가 행방불명, 징집 및 소집, 교도소 등 시설수용, 해외이주 등일 경우 생계비가 지급된다. 근로능력이 있는 18∼60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선 직업훈련과 공공근로 등 자활사업에 참여한다는 조건부로 생계비를 지급키로 했다.
또 부양의무자가 일용근로자나 행상, 최저생계비 20% 미만자, 중증 장애인 부양자 등일 경우도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뺀 금액이 생계비조로 지원된다.
정부는 이와함께 주거급여를 신설, 생보대상 64만가구에 월 2만8,000원을 우선 지급하고 2003년부터는 임차료(월세기준)의 50%를 지원키로 했다.
정부는 5월부터 2개월간 이번에 확대된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조사를 벌여 생계비 지원 생보자수를 확정키로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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