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학 교본」을 만들어 서울 강남의 사무실 수십여곳을 제집 드나들듯 털어온 절도범(본보 1999년11월10일 23면)이 「교본」탓에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金二洙부장판사)는 16일 「교본」의 저자 이모(40)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5년에 보호감호를 선고했다.
절도전과만도 4범인 이 피고인에게 재판부가 절도의 상습성을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범행장소와 침입수법, 도주방법 등을 빼곡히 적어놓은 대학노트 2권분량의 「교본」때문.
이씨는 자신의 절도행각을 「사업」이라고 표현하면서 「시장조사」「사업계획」「공구제작법」등으로 항목을 나눠 「절도지침서」를 만들었다. 압권은 방범경보장치 해체법. 경보장치의 작동·설치원리, 해체순서, 주의점 등이 15개의 항목으로 나뉘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다.
이를 통해 이씨는 지난해9월 서울 강남구 D빌딩에 침입해, 현금과 백지가계수표등 440만원을 터는 등 지난해7-11월 18차례에 걸쳐 4억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왔다. 장물아비의 자백으로 이씨가 검거될 당시 압수된 「도구」만도 자신이 개발한 문따는 기계(일명 깡통따개), 만능열쇠 등 42점에 달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증인의 진술이나 수사기관의 기록을 통해서도 범죄사실이 인정되나 무엇보다도 피고인 자신이 범죄를 자백한 「노트」가 유죄판단의 근거가 됐다』고 밝혔다. 검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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