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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벌금2,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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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신동엽 벌금2,000만원 선고

입력
2000.02.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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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8단독 이경민(李景民)판사는 15일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징역1년6월이 구형된 개그맨 신동엽(28)피고인에 대해 대마관리법 위반죄를 적용, 벌금2,0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공인임에도 불구하고 대마초를 피운 것은 큰 잘못』이라며 『그러나 잘못을 반성하고 마약퇴치 운동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친구집 등지에서 6차례에 걸쳐 대마초 7㎚을 피운 혐의로 같은해 12월13일 구속기소된 뒤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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