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이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으려면 6개월 전에 이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밝혀야 한다.교육부는 15일 일부 대학이 재임용제도를 마음에 들지 않는 교수를 해고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임용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학은 교수를 재임용하지 않을 때 연구실적 미달 등 구체적 심사기준에 따른 탈락 이유를 소명해야 하며, 본인에게 통보하고 탈락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에 대비, 재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를 어기는 대학에 대해서는 시설비와 연구비 지원을 끊고 학생정원을 줄이는 등 행정·재정상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교육공무원법상 전임강사는 2년 이내, 조교수는 4년 이내, 부교수는 6∼10년의 기간을 정해 임용할 수 있으며, 1976년 기간임용제 실시 이후 지금까지 재임용에서 떨어진 교수는 모두 226명이다.
이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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